부산지방법원 2016.06.07 2016가단1906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