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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27 2017가합5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51,710,8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부터 2017. 4.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사업자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다.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투자금을 송금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사기 등 범행 1) 피고는 F, G, H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5. 9. 12.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소외 회사의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몬테벨로에 있다. 미국 법인은 금융업, 실버타운 등 고수익 발생 사업 투자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소외 회사에 투자금을 납입하면 고수익 사업에 투자되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한다. 투자금액은 26만원, 65만원, 130만원, 260만원, 650만원, 1300만원, 1950만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투자금을 납입하면 60%에 해당하는 금액은 영업수당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금액은Wealth Point(WP)로 투자자에게 지급된다. 부여된 WP는 순차적으로 상승하여 그 중 60%는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원금의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외 회사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산이 없고 달리 수익사업을 하지 않았으며, WP는 전산상 수치에 불과하고 시중에서 거래할 수 없는 것으로, 오직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WP 환전대금과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3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원고 A은 2015. 11. 11.부터 2016. 6. 16.까지 합계 154,310,000원을, 원고 B는 2015. 11. 8.부터 2016. 6. 27.까지 합계 179,140,000원을, 원고 C은 2015. 10. 2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