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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4 2017고정153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5. 28. 18:40 경 경기 광주시 B 아파트 1 단지 정문 안쪽에서 피해자 C의 일행 등이 있는 가운데서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 데 양아치라고 하냐,

야 이 씹할 놈 아 내가 누 군지 알어, 나이도 어린 새끼가,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달려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잡아 당기고 하면서 귀가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B cctv 확인 및 경비 근무자 탐문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C 고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