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04.30 2007고정518
도로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6. 12. 29. 05:43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4052에 있는 남해 제2지선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화물을 싣고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화물차량(B)을 운행함에 있어, 그 도로는 축중량 10톤 이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그 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제5축 축중량이 11.5톤인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법경찰리 작성의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C 작성의 단속경위서의 기재
1. 자동차등록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