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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5.18 2016노5

강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경찰서에 성매매로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며 협박하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부착명령 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죄명을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로, 적용 법조를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으로 하여 아래 범죄 사 실란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죄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 제 2 조에서 정한 성폭력범죄가 아니어서 검사는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의 변경허가신청은 하지 아니하였다.

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그런 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