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 7호 증을 각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29. 12:30 경 서울 구로구 C 빌라 공사장에서 빌라 건물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에 걸려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가스 계량기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스 계량기를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경기 광명시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보 쉬 드릴 세트 1개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보 쉬 드릴 세트를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5. 14:07 경 경기 광명시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다마스 차량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가스 누설 감지기 1대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PDA 1대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스 누설 감지기와 PDA를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14. 14:2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MAKITA 전기드릴 세트 1개, HILTI 전기드릴 세트 1개, BOSCH 전기드릴 세트 1개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전기드릴 세트 3개를 손으로 들고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D의 각 진술서
1. 압수현장사진, 각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CCTV 화면 사진, 이전 범행장면 사진, 피해 품 사진, 범행현장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