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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2 2018구합522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11.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104,7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 경위

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08년경부터 경남 함양군 B에서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하고 있다. 2) 원고는 2010. 12. 7. C 주식회사(이하 ‘C’)로부터 C 골프, 리조트 조성사업의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3억 9,700만 원, 공사기간 2010. 12. 6.부터 2011. 12. 5.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 위 당사자들은 2011. 10. 11.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11억 원으로 변경하였고(그중 7억 7,000만 원은 C컨트리클럽의 회원권으로 받고, 나머지 3억 3,0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기로 하였다), 그 무렵 공사기간도 2011. 10. 11.부터 2012. 7. 30.까지로 변경하였다.

나. 하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기업사,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설비자재를 납품받거나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업체명 계약일시 공사내용 하도급대금 D 2011.경 설비자재납품 1억 원 주식회사 E 2012. 2.경 자동제어공사 4,400만 원 주식회사 F 2011.경 설비자재납품 5,000만 원 G기업사 2011. 8. 16. 닥트설비공사 5,830만 원 주식회사 H 2012. 3.경 가스배관공사 1억 10만 원

다. 대물변제 1) 원고는 2011. 10. 11.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C가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C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전액을 C컨트리클럽의 회원권으로 받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1. 8. 8.부터 2012. 11. 16.까지 C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 공사대금 11억 원 중 입회금 합계 3억 원의 회원권(= 입회금 1억 원 회원권 2개 입회금 5,000만 원 회원권 2개)을 순차로 받아 원고 명의로 등록하였고, 입회금 합계 4억 5,000만 원의 회원권 = 입회금 5,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