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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161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17.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8. 07:00 경 구리시 수택동 근처의 불상지에서, 그곳에 있던 고물을 싣는 리어카 안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식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4. 8. 08:35 경 구리시 안골로 105에 있는 구리 경마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46세) 가 과거 여자친구 D와 비슷하게 생겨 순간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 나에게 걸리면 모든 년 놈 들을 다 죽인다 ”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1.5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이를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3~4 회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유사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흉기인 식칼을 이용하여 협박한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는 물론 사회 공동체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는 해악을 초래하여 죄질 중할 뿐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엄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