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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0 2012고정291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4. 16:0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여, 38세)는 남편과 이혼한 사실이 없고, 학부모와 다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G초등학교 5학년 2반 학부모 4명 공소사실에는 “5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해자를 제외하면 나머지 학부모는 4명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 A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소문이 돌고 있는 줄 아느냐! H이네 부부가 이혼을 하여 애가 문제가 있어서 왕따를 당한 것이다! 이 중에 한 명이 이걸 걸고 넘어져서 H이 엄마하고 머리채 뜯고 싸웠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3. 17:00경 용인시 기흥구 I아파트 단지 내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H이네 부모가 실제로는 이혼을 하지 않았는데 이혼을 해서 H이가 왕따를 당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