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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5 2015나64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6. 17.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하여 그 돈을 시동생인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8. 6. 20.까지 중소기업은행에 위 대출금 중 원금 17,504,000원과 이자 일부를 변제하였다.

위 대출금의 남은 원리금(원금 32,496,000원 이자 199,080원)이 2008. 8. 1. 모두 상환되었다.

다. 원고는 2011. 8. 25. 새마을금고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하였으며, 피고는 2011. 10. 5.부터 2013. 11.까지 위 대출금의 이자로 매달 20여만 원을 새마을금고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이 모두 상환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은 모두 변제되었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대여금을 4,000만 원에 정산하기로 하였다며 그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부친인 C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에서 2008. 8. 1. 3,4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된 사실, 피고가 2008. 9. 24.부터 2009. 7. 27.까지 합계 9,043,399원, 2009. 8. 7. 24,635,807원을 C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에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C이 위 대출금 3,400만 원으로 피고를 대신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피고가 C에게 위와 같이 3,300여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금융 거래가 피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루어졌다고 볼 근거가 없고, 이 사건 대여금이 변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9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