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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3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영 중인 화장품 매장에 있는 화장품, 집기 및 화장품 매장 임대료를 나에게 제공하여 주면, 내가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위 화장품, 집기 대금 및 매장 임대료를 1년 이내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5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충당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화장품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955,932원 상당의 화장품 및 집기와 임대료 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0년에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의 액수와 실제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