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9 2015고단7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9. 05:5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내가 너희들 때문에 벌금을 얼마나 낸 줄 알아, 씨팔 순찰팀장 E 나오라고 해.”라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하여 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였으며, 위 지구대 현관 앞에 이르러 위 F으로부터 “다시 한 번 들어가면 관공서 내 주취소란으로 처벌받으니 그냥 가시라.”라는 말을 듣고는 “나 여기 사고치러 왔다. 그래 씨발놈아 니가 맞아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턱과 목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사건현장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수사 등에 관한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력 전과, 공무집행방해 또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전과가 7회 있는 점, 동일한 지구대에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2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