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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33115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소외 H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는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1992.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B, D, E, F, G에 대한 청구 : 각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A,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