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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4 2016고합2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23: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소위 ‘도우미’로 찾아온 피해자 E(여, 39세)와 약 2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난 후 2016. 6. 10. 01:3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모텔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6. 10. 04:00경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스카치테이프를 피해자의 양 발목, 양 팔목을 교차하도록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입 주위를 스카치테이프로 둘러 비명을 지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놀라서 잠에서 깨어 입을 막은 테이프를 손가락으로 떼어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젖꼭지를 비틀어 꼬집으며 자신의 성기를 내놓고 피해자에게 “빨아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총 길이 16cm, 칼날 길이 7cm)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잘 해 보라”고 하여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신고경위, 모텔 CCTV 확인, 투명테이프 구매내역 확인,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유전자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H 편의점 내 CCTV 확인, 참고인 노래방 사장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친구 진술청취)

1. 모텔 CCTV 사진, 영수증,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유전자 감정서, H 편의점 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