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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6노21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성적 욕망의 충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같은 이유로 주거 침입죄를 범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양호한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