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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32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경 증거기록에 나타난 계좌의 개설 일시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부천시 상동 송 내역 인근 자생병원 앞길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접근 매체 판매책 B으로부터 C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 (E) 의 접근 매체인 현금 인출카드,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통장, 전자식 OTP,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90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일하고 있다.

통장을 대여해 주면 돈을 준다.

” 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고, 부천시 중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인근 PC 방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1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관련 판결문 첨부)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