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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3 2015고단41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E,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내부에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이 설치된 객실 6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경부터 2015. 7. 9.경까지 위 업소에서 G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금 약 10만 원을 받고는 객실로 안내하고 여종업원들을 객실로 들여보내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5. 6.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불과 한 달 후에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같은 장소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집행이 유예되어 있던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