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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23 2015가합1094

공탁금출금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년 금제1245호로 공탁한 2,588,757,31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6. 에스피피율촌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에스피피율촌에너지’라 한다)와 율촌 제1산단 중소부지 내 8블럭 합계 256,815㎡를 30,416,000,000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 9. 16. 분양면적을 합계 283,259㎡로, 분양대금을 33,675,000,000원으로 변경(다만, 최종 분양대금은 추후 정산하기로 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에스피피율촌에너지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9,129,433,990원을 연체한 상태에서 2013. 7. 8.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2013. 8. 12. 파산법원에 에스피피율촌에너지의 미납 분양대금 9,129,433,99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13.부터 2013. 7. 25.까지 연 15%의 연체이율로 계산한 956,714,650원의 지연손해금을 재단채권으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31.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현대제철’이라 한다)에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물을 포함한 자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6. 11.경 원고에게 위 자산매각 계약이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6. 15. 파산법원에 에스피피율촌에너지의 미납 분양대금 9,129,433,99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13.부터 2015. 6. 15.까지 연 15%의 연체이율로 계산한 3,545,471,960원의 지연손해금을 재단채권으로 추완신고하였다.

바. 피고는 2015. 6. 17.경 원고에게 미지급 분양대금 9,129,433,99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13.부터 파산채권 신고일인 2013. 7. 25.경까지 연 15%의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956,714,650원을 재단채권으로 인정하고, 이를 지급하는 한편, 2013. 7. 26.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재단채권인 점에 관하여 원고와 견해 차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