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6. 15:35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66에 있는 삼주연립주택 주차장에서부터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올레꿀빵’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동에 있는 ‘조은카공업사’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9. 16. 15:35경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올레꿀빵’ 앞 교차로를 서귀포시 혁신도시 공사장 방면에서 스모르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스모르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봉고 냉동차량의 운전석 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냉동차량이 회전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트라제XG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트라제XG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H(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냉동차량을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D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