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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4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2] 서울 동대문구 G 등 20필지에 신축한 H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공동 시행사인 (주)I 및 I의 대표 J은 2004. 5. 31. (주)K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지하 4층, 지상 15층 2개동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약 385억원(2008. 9. 1.자에 약 343억원으로 변경)에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에 따른 일체의 업무는 시공사인 (주)K에 위임하고, 시행사는 직접 분양계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2008. 7. 8. 위 공사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과 위 사업을 위해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90억원 상당의 대출금 상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한은행과 (주)K을 우선수익자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주)아시아자산신탁에 신탁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임대차행위 등 신탁부동산의 가치를 저감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할 시에는 사전에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신탁특약을 체결한 후, 2008. 9. 2.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위 신탁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시행사인 (주)I와 시공사인 (주)K은 2008. 9.경 이 사건 건물 완공 이전에 아파트 107세대 전부와 상가 46개 중 6개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주시점에 건설경기가 악화되는 바람에 분양계약이 취소되거나 추가 분양이 되지 않아, 2009. 7.경까지 아파트 28세대 및 상가 44개가 미분양으로 남게 되었고, J은 시공사에 205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시공사는 위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고자 2009. 11. 17.경 미분양된 아파트 4세대 및 상가 41개에 대하여, 2010. 1. 5.경 미분양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