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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노2981

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노래방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노래방 사무실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경위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그 정신적 충격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2.항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