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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23653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1. 6. 피고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건물 B동 B172호에 있는 D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의 영업권을 권리금 1억 7,000만 원에 양수하였는데, 피고는 ‘현 일일 식수인원은 약 700그릇이고, 700이하일 경우에 원고가 위 양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 700그릇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항의하였고, 피고는 2016. 12. 10. 원고에게 ‘원고가 2016. 3. 말일까지 이 사건 식당을 타인에게 매도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다시 양수한다. 원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식당을 양도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위 권리금 1억 7,000만 원과 신규 계약 금액의 차액을 지급한다. 원고가 2016. 1. 31.까지 이 사건 식당을 매도하지 못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원고가 2016. 3. 말일까지 이 사건 식당을 제3자에게 매도하지 못하고,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을 다시 양수하지도 아니하는 경우 권리금 1억 7,000만 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고 합의하였다.

3 원고는 2016. 3. 22. 피고와 사이에 위 합의 중 ‘2016. 3. 말일’을 '같은 해

5. 말일’로, ‘연 20%’를 ‘연 30%’로 각 변경하면서 ‘피고가 2016. 5. 말일까지 이 사건 식당을 다시 양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식당의 월차임 1,430만 원을 부담한다

'고 추가 합의하였으나, 피고나 제3자가 2016. 5. 말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양수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 청구하는 2016. 6. 1.부터 2016. 7. 31.까지 권리금 1억 7,000만 원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