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4 2013노306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C의 손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CCTV 동영상 CD’에 의하면, ① 당시 상황을 측면에서 녹화한 CCTV(2) 화면에는 피해자가 마트 내에서 앞으로 나아가려 시도하자 피고인이 오른팔을 들어 피해자를 막아섰고,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기 위해 양팔을 들어 재차 앞으로 나아갔으며, 피고인 역시 계속 오른팔을 들어 피해자를 막아서면서 피해자의 양팔과 피고인의 오른팔이 접촉된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사실, ② 곧이어 피고인이 오른팔을 안쪽으로 접었다가 앞쪽으로 펼치는 장면이 보임과 동시에 피해자의 몸이 뒤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피해자가 팔을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넘어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사실, ③ 위와 같은 상황을 뒤쪽에서 녹화한 CCTV(1) 화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바닥으로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뒤쪽으로 한두 발자국 정도 밀리면서 양팔을 벌린 채 발이 밀린 곳보다 더 뒤쪽으로 엉덩방아를 찧듯이 주저앉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스스로 일종의 헐리우드 액션을 하듯이 그 자리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양팔과 피고인의 오른팔이 서로 접촉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밀치는 힘에 대한 반작용에 따라 피해자가 뒤쪽으로 떠밀려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주저앉은 것으로 봄이 사리[事理, 사물의 이치]에 합당하다.

나아가, 당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사실조회 회보서 중 진료일지’(이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