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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노181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편취금액이 9,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임에도 아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아직 교통사고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교통사고 피해자 J, L, P, H과 각 합의한 후 피해자 O, N를 위해 각 3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피해자 O, N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개월 ~ 1년 11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제2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