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29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17:35경 의정부시 용현동 256-11 시골밥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적발되었고,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