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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4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 10.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 소주방에서, 그 전 유흥 주점을 운영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 내가 마담으로 일하면서 여자 종업 원를 구해 오겠다.

아는 손님들도 많으니 월 2천만 원의 매상은 충분히 올릴 수 있다.

2년만 유흥 주점을 운영해 봐라. 그런 데 C 룸싸롱 업주 D로부터 받은 선 불금 2,000만 원이 있으니 대신 갚아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여자 종업원을 구해 오거나 손님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업주에게 선 불금을 대위 변제케 하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유흥 주점에서 마담으로 계속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2. 경 위 D에게 자신의 선 불금 2,000만 원을 대위 변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경 신용 불량자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고,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10억 원에 달하였으며, 개인 적인 채무도 3,000만 원이 넘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9.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 올해 7월에 계돈을 타면 돈을 줄 테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은 외에 같은 방법으로 2012. 3. 26. 경 200만 원을, 2012. 3. 30. 경 500만 원을, 2012. 4. 5. 경 200만 원을, 2012. 4. 6. 경 500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4. 4.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 아는 언니 F이 고 깃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