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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4 2019노49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등 원심 증인들의 진술만을 신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원심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을 직접 증인으로 신문한 다음 그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폭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관하여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C, E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원심 증인들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어 보이는 점, 달리 원심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