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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25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7. 08:20 경 경산시 B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업주와 시비 중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자 위 E에게 “ 씨 발 내가 죄인이 가, 사과 해 라 씨 발 놈 아, 다른 경찰관 더 불러 라, 좆같은 놈들 너 거 하고 싶은 대로 해 라, 너 거는 못 간다” 고 욕설을 하고, 재차 귀가 하라고 권유하는 위 E에게 “ 씨 발 니는 확 마,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그의 목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