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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1.08 2017가단1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3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2017. 9. 28.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2015. 12. 10.에서 2016. 9. 21.로 정정하였다. 채무자 C에 대한 부분은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