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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9 2015나632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가입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스스로 방송국을 개설하여 음악방송을 할 수 있는 음악방송 서비스가 제공되는 인터넷사이트 세이클럽(http://www.sayclub.com)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회원아이디 B(별명 : C)로 위 음악방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 1. 자신의 방송국 게시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후원해 주십시오!

후원금 받겠습니다.

♣ C(B) : 기업은행 D A ♣ E(F)님 : 계좌 요청중이며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G 위의 분들의 활동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더 잘하라고 후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후원금을 보내 주십시오, 보내 주신 후원금은 공개하지 않고 각자의 양심과 상식에 따라 감사하게 잘 쓰겠습니다.

다. 피고는 2015. 1. 5. 10:48:07 원고에게 ‘회원님은 폴리스십계명 또는 세이클럽정책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셔서 폴리스 처벌규정 및 세이클럽정책 불량이용자 처리 기준에 따라 3일간 서비스 쓰기제한이 되었습니다’는 메일을 발송함과 동시에 3일간 쓰기제한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를 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적법한 사전 경고 조치도 없이 이 사건 조치를 취함에 따라 원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 300만 원(= 100만 원 × 3일)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우선 피고의 이 사건 조치로 인하여 원고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 8, 9, 10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