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03 2015가단20377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861,946원 및 그중 20,426,629원에 대하여 1999. 11. 26.부터 2000.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