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A은 2012. 9. 24.경 소외 B으로부터 B의 부 C 소유의 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의 열쇠를 건네받았다.
A은 같은 날 05:45경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E에 있는 F 슈퍼 건너편 도로를 진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도로 우측에 있는 전신주와 충돌하여 A은 사망하고, 위 차량에 동승한 B은 두개내 손상 및 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이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아 발생한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원고 부담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B의 부상 치료를 위하여 보험급여 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B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치료비 중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망 A의 부가 원고에게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원고의 손해액 12,442,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차량 운행 당시 운행자의 지위에 있었고, 보험계약상 ‘다른 사람’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B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대인배상 의무가 없다.
피고는 B에 대하여 자기신체사고에 따른 보상의무만을 부담하는데, 피고와 B 사이의 자기신체사고에 따른 보상의무는 관련 사건(대구지방법원 2015나303254호)에서 모두 이행되었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