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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나35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의 피고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서 금지된, 불공정거래행위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판매목표 및 구입을 강제하고, 거래지역과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구속조건부거래를 하였으며,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정한 최저가격 이하로는 거래를 하지 못하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하여 1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응할 수 없다.

(2) 판단 먼저, 피고가 주장하는 불공정행위가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 청구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어떤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나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중 제6호 (가), (다)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인 ‘구입강제’ 및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인 ‘판매목표강제’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