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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2 2017나12738

근저당권등기의 말소회복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중 4쪽 열 번째 줄 및 열한 번째 줄의 ‘E에 대한 형사재판은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6787호로 계속 중이다.’라는 문구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E은 제1심에서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고단6787 판결), 이에 E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8노2278 판결).]

나. 제1심판결 중 7쪽 다섯 번째 줄의 ‘공소를 제기한 점’이라는 문구를 ‘공소를 제기하였고, E은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으로 고쳐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