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9. 2. 6.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피고 1에 대하여 :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2에 대하여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 3, 4, 5에 대하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