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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08 2020가단573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9. 2. 6.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피고 1에 대하여 :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2에 대하여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 3, 4, 5에 대하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