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5 2018가합580912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