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1.04.23 2020고합4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01:00 경 포 천시 B 모텔에서 랜덤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 여, 15세 )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사진, CCTV 영상 카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 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에서 ‘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50조 제 1 항 제 1호같은 법 부칙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 제 1 조, 제 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