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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4 2015고정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22:15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에 있는 2AM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로 225에 있는 도청 남문 앞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주취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