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9.15 2014가단31967

지료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709,166원 및 2015. 5. 1.부터 남양주시 D 임야 392㎡에 대한 원고들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4. 10. 24.경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달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86. 1. 1.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허가 없이 미등기의 3층 다세대주택(6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8. 11. 1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F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G이 1989. 9. 29.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1989. 11.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H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8. 11. 11.자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1999. 7.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다시 원고들이 2014. 4. 30.경 이 사건 토지를 각 1/2 지분비율로 매수하여 2014. 6. 26. 위 각 지분비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은 모두 피고 소유였다가 G이 1989. 9. 29.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1989. 11. 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무렵 대지와 건물이 각기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정지상권에 대가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6. 26. 1/2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들인 원고들에게 위 등기일 이후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료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