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7. 경부터 2020. 1. 20.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 ‘B’ 의 아동 ㆍ 청소년 음란물 판매 게시 글을 보고 판매자 C에게 연락한 후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문화 상품권 핀번호를 충전하여 구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D 링크를 전송 받아 ‘E’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파일 총 118개를 다운로드 받음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