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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4노2349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의자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성기를 문지르며 접촉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으로 4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