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237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남양주시 B에 있는 C 창고에서 피해자 D이 ' 땡 큐 두루마리 화장지 '를 도매로 구입하는 것을 보고 " 내가 화장지를 가지고 가 팔고 2015. 7. 1.까지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가 구입한 화장지를 가지고 가 팔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화장지 96 묶음 (288 개, 1,344,000원 상당) 을 가지고 가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필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