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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06.03 2019고단4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8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8. 8.경 대전 동구 D, E, F, G 토지 및 그 지상의 H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그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같은 날 I은행으로부터 60억 원을 대출받고, 주식회사 J과 위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을 주식회사 J에 신탁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K병원’ 건축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좀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이내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공사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던 상황이었고, 위 건물에 대한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향후 공사대금 조달이나 공사 완료 여부 자체가 매우 불투명하였으며, 변제하여야 할 다른 채무가 약 140억 원에 달하여 기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 변제에도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