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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2.12 2015고단45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서 D, 처남 E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D과 E은 F에게 약 1,700만 원의 채무를, G에게는 약 3,500만 원의 채무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함께 거주하는 D, E이 2015. 1. 경 F, G로부터 위 채무와 관련하여 사기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사실은 F이 2014. 12. 31.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욕설하면서 폭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9. 대전 서구 둔 산 1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인근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계획에 따라 그 직원으로 하여금 “2014. 12. 31. 위 주택에 고소인과 H, 그리고 D이 있는데, 오후 1 시경에 피고 소인 (F) 과 고소 외 G가 불쑥 찾아와 집 방문 앞에서 다짜고짜 ’ 그 영감탱이 (E 을 말함) 어디 갔어

‘라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습니다.

( 중략) 더 이상은 상대하기가 싫어 주택 마당으로 나오려는 데 피고소인이 ’ 삿대질을 하면서 저 새끼는 뭐야 ‘라고 소리를 질러, 고소인이 ’ 왜 어른한테 삿대질하고 그러느냐

‘ 고 하자, 갑자기 고소인이 ’ 오른 손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하였습니다

‘. 이에 고소인은 피고 소인의 재차 폭행을 막기 위해서 피고 소인과 엉키게 되었으며, 폭행현장에 있는 D, G, H가 서로를 떼어 놓기 위해서 말리는 도중에도 또 다시 피고 소인은 ’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기 위한 위협을 가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욕설‘ 을 하였습니다.

( 중략) 다시는 피고 소인과 같이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면서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자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피고 소인을 엄벌해 주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