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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6노69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이후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관계,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