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5096612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공 공사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원고 회사는 2012. 7. 20. 피고 보조참가인인 쌍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3공구(어천-한대) 노반신설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계약기간을 2012. 7. 20.부터 2016. 3. 6.까지로, 공사금액을 25,113,00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 받았고, 피고인 건설공제조합은 2012. 7. 23.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지급보증금액 2,272,669,680원)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3. 1. 25.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추가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추가 부분은 675,400,000원이었고, 피고는 2013. 10. 15. 추가 하도급대금에 대하여도 지급보증(지급보증금액 61,122,170원)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3. 3. 20. “1. 수급인인 피고 보조참가인과 하수급인 원고 회사 간의 하도급 계약에 있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수급인 및 하수급인 간에 합의한다. 2.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 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15.경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2013. 6. 15.부터 2013. 7. 15.까지의 기성금액 498,300,000원을 청구하였는데, 원발주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위와 같은 직접 지급합의에도 불구하고 2013. 8. 9.경 원고게게 453,000,000원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