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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5 2017나105782

임대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학교 캠퍼스 진입로 부지의 제공 1) 원고와 C 종중(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

)은 대표자가 E으로 동일한바 2012. 3. 15. 피고와 사이에, 아산시 O(이하 ‘O’라고만 한다

) P에 피고가 경영하는 D대학교(이후 명칭이 ‘Q대학교’로 변경되었다

)의 제2캠퍼스를 설립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 등은 위 종중 소유의 토지들 중 일부를 위 캠퍼스 진입로 개설 등에 사용함을 승낙하고, 위 캠퍼스 설립에 따른 학생용 기숙사는 원고가 건립하는 것을 대학기숙사 시설로 피고가 임차하여 활용하며, 현 토지가 보존관리 토지이어서 기숙사 학생용 식당은 근린생활시설로 신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원고가 아산시와 협조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하였다(갑 제2호증의 1 참조). 2) 원고 등은 2012. 1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등이 소유하는 토지인 R, S, K, T 각 토지 중 일부인 4,709㎡를 위 캠퍼스 진입로 개설을 위해 사용 승낙한다는 협약을 하였다

(갑 제2호증의 2 참조).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숙사 신축, 임대 계약 체결 1) 원고 등은 2013. 2. 4. 피고와 사이에, 원고 등이 피고가 건설 중인 D대학교 제2캠퍼스 정문 진입도로의 부지를 제공해준 것과 관련하여, 원고 등이 K 일대 3,800평에 위 캠퍼스 학생 기숙사용 다세대건물 3동과 식당 1동 합계 건축면적 650평을 신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도록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하였다(갑 제2호증의 3 참조). 총 사업투자비는 토지가를 제외하고 설계비(토목, 건축), 인허가비(제세공과금, 토지개발부담금 등 , 토목 및 건축 공사비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연간 기숙사 임대료는 총 사업비 금액의 10%로 하고, 그 임대료 지급시기는 학기별 개학 10일 전에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