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3059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484,563원과 그중 103,263,890원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484,563원과 그중 103,263,890원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