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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23 2013고정11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토지 1,577㎡를 1989. 6. 27.경 C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문중을 위해 보관하여 오던 중, 2009. 8. 18.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 102에 있는 목포무안신안축산업협동조합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토지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근저당권자를 목포무안신안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문중 소유인 위 토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1982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5만 원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2013. 3. 22. 근저당권 해지한 점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