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23 2013고정11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토지 1,577㎡를 1989. 6. 27.경 C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문중을 위해 보관하여 오던 중, 2009. 8. 18.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 102에 있는 목포무안신안축산업협동조합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토지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근저당권자를 목포무안신안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문중 소유인 위 토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1982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5만 원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2013. 3. 22. 근저당권 해지한 점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