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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15 2017고단18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 회사 C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의 팀장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34 세) 은 위 팀에서 팀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 21:00 경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F 아파트 101동 1408호 안방 겸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 자가 위 주거지의 거실 겸 피해자의 방에서 눈을 감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수회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